[이지 보고서]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923건…과태료·경고 등 재제
[이지 보고서]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923건…과태료·경고 등 재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3.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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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건 중 871건 행정제재…신규신고 의무 위반 56%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등 외국환거래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9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환감독국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923건을 조사한 결과 871건에 대해 과태료·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도 1170건(행정제재 1103건, 검찰 이첩 67건)대비 다소 줄어든 규모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문룡식 기자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문룡식 기자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기업은 515건(55.8%), 개인은 408건(44.2%)이다. 제재 유형 별로 보면 경고 436건(47.2%), 과태료 435건(47.1%), 검찰 통보 52건(5.7%)이다.

거래 유형 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923건 중 478건(51.8%)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금전대차 126건(13.6%), 부동산투자 82건(8.9%), 증권매매 45건(4.9%) 등이다.

의무사항 중에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 55.8%를 차지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를 비롯해 변경신고(26.1%), 보고(14.6%), 지급·수령절차 준수(3.5%)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는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외국환은행장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본거래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를 말한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거래단계별 보고 의무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은행 외환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 연수 강화 등으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면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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