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신임 감사에 김영(62) 변호사를 20일 임명했다.

김 신임 감사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0기)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전라북도 안전공제회 비상근감사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은 공공·법률 분야 전문가이다.

공단 감사는 공개모집 후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감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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