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재 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할까…구글 “적용시점 연기”
인앱결재 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할까…구글 “적용시점 연기”
  • 선호균 기자
  • 승인 2021.08.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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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구글·애플 ‘반대’, 인터넷기업 ‘찬성’

[이지경제=선호균 기자] 구글이 10월부터 인앱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에 적용키로 한 정책을 내년 3월로 미뤘지만,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실행 시점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와 함께 구글 본사와 한국지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단지(구글플렉스). 사진=구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단지(구글플렉스). 사진=구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를 근거로 구글플레이가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 63.4%를 차지한 상태에서 인앱결제 의무화로 앱 개발자가 소비자 결제대금의 30% 수수료를 구글에 납부하는 것은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법 제23조 제1항을 들어 구글이 인앱결제정책을 거절하는 앱 개발자에 대해 등록취소, 등록거절 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거래거절’과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구글 공정위 신고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테지만 조사기한이 최소 1년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관련 OS(시스템 통합) 시장과 앱마켓 시장의 경쟁압력 복원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도입을 막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통과되면 구글과 애플은 자사 결제 수단을 강요할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컨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각국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뉴욕 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며 “프랑스에서는 뉴스 사용료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을 이유로 5억유로(68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과잉 규제나 통상 마찰 문제 등 입법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했다”며 민주당의 졸속처리와 일방처리를 비판했다.

여당 의원인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든 앱 마켓에 들어갈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며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애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애플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는 사기 위험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앱 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등 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에 국내 인터넷기업과 스타트업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상식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한 것 같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도 차질없이 진행돼 대한민국 콘텐츠 업계와 20~30대 콘텐츠 업계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장이 공석이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어 민주당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협조가 잘 이뤄진다면 개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했다.


선호균 기자 kija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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