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시 금융사 예보료율 부담 높아져"
[2023 국감]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시 금융사 예보료율 부담 높아져"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0.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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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예보료 인상은 2027년 이후가 적당"
"MG손보 차질없이 정리하고 서울보증 IPO 계속 추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여부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인상된다면 인상시기는 2027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한도에 대한 예보의 입장을 묻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한도를 올려야 할 100가지 이유가 있고 올리지 말아야 할 100가지 이유가 있다"며 " 예금보호한도 인상여부를 명확히 하기위해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되는경우 예보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법적제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4187만원으로 지난 2001년(약 1492만원)보다 2.8배 커졌다. 경제력이 커지면서 예금규모가 커지자 예보는 연구를 실시해 예금보험한도를 논의한 바 있다.

다만 유 사장은 "예금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해선 예보료율을 높여야 하는데 과거 외환위기·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충분히 상각한 상태가 아니"라면서 "0.1% 특별기여금을 내고있는상황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예보료율 인상 부담여력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정기간 현행요율을 유지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이후 요율인상 검토하는 것은 어떻냐고 질의했다.

유 의원은 "시기적으로는 그럼직한 시기인 것 같다"며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시행령으로 보험한도 정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기관 지원 관련 문제에 대해 유 사장은 “MG손보를 차질없이 정리하고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IPO)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금융위기에 대비한 선제 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예보는 앞으로 사전부실예방과 위기대응을 통해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유 사장은 이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의 충분한 적립과 부실 대응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예금보험료율 한도 0.5% 유지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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