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피해 대응 미흡”
소비자원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피해 대응 미흡”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3.12.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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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홈페이지서 처리절차 쉽게 확인 안돼
피해 발생시 한국소비자원에 사건 이송 가능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대응은 국적 항공사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6개월 동안(2022~2023년 6월) 접수된 단일 항공사 대상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54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항공사 관련 건(532건)이 국적 항공사(322건)보다 1.7배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피해처리 절차 등을 수립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항공사는 피해처리 절차를 사업자의 영업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발권대, 공항 안내데스크 등에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이 기간 피해가 접수된 외국국적 항공사 46개를 조사한 결과 21개 웹사이트에서 피해처리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델타항공, 라오항공, 뱀부항공, 시베리아항공, 에어아스타나, 에티오피아항공 등 6개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나 하위메뉴에서도 피해구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가루다항공, 중국춘추항공은 고지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으로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에어인디아, 에티오피아항공은 국내사무소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피해 접수된 사건을 본사로 이관하는 등 국내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본사로 직접 연락을 해도 적절한 답변이 없어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시베리아항공, 아에로멕시코, 체코항공, 팬퍼시픽항공은 국내 취항 중단, 본사 파산 등으로 인해 국내사무소 운영이 중단됐다. 현재 해외 본사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사에게 ▲피해 접수 방법, 처리 절차 안내 등을 홈페이지 내 소비자가 찾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피해구제 접수처 및 처리 절차를 고지한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델타항공, 미얀마항공, 에어뉴질랜드, 에어프랑스, 카타르항공, 케이엘엠항공, LOT폴란드항공, 하와이안항공은 한국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표시를 개선했다.

 소비자는 외국 국적 항공사 이용에서 피해 발생하면 사건을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약 해외 본사로 신청하도록 안내받아 직접 진행이 어렵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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