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구체화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분쟁조정 사건 법원 통지 절차 신설…소송중지제도 실효성 제고

금융감독원. 사진=이지경제
금융감독원. 사진=이지경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그 근거 및 이유 등을 간단히 서술하고 있어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지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 등을 감독규정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受訴法院) 통지 절차를 마련한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에 소가 제기돼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수소법원이 이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소송중지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중지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금감원 분조위)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해 분쟁조정사건의 소송중지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 등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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