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총수 1% 이상 보유, 반기보고서 공시·비교 자료 의무화
계획·실행 차이 30% 넘으면 사유 기재, 반복 위반 시 가중 제재

금융위원회가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의적인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1월 5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현황·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2024년부터 자기주식 취득·소각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8월까지 소각규모 1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소각규모인 13조9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규모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일부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재를 누락하거나 취득 및 소각 등 처리계획을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해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자기주식이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에 대한 공시 대상 및 횟수 확대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 ▲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등 제재 내실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강화했다.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에서는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확대해 보다 많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해 연 2차례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했다. 또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기업공시서식도 개정한다.
둘째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차이가 큰 경우에는(예: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셋째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해 공시의무 부과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규정 중 자기주식 공시 제재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안,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11월5일 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