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운용수익률만으론 한계…국가 재정 역할 필요”
“청년 세대 불신 해소·세대 간 공정성 확보가 개혁의 핵심” 한목소리
전문가 “기금 중심 구조서 벗어나야…자산 과세 등 새 재원 모색해야”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편 방향과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운용수익률 제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재정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기형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의원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우려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재정 투입과 제도 개편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위원는 “운용 수익률 제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정리해 재정 여력을 연금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논의는 자동안정장치 여부가 아니라 재원 확보의 구체적 해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제가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많지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인위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연금의 본질은 노후소득 보장에 있으며 투자 판단은 수익성과 안정성 원칙에 따라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전환될 때 자연스럽게 투자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의원은 “청년 세대가 국민연금 제도에 불신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나아졌음에도 왜 청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덜한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절대적 수치뿐 아니라 세대 간 상대적 공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국민연금이 일시적으로 200조원 수익을 냈다고 해도 그걸로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제도를 연계해 국민이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맞춤형 연금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연금을 다시 만든다는 마음으로 연금 재건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의 재정 기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기금 운용만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가 재정이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모수 조정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2070년 이후로 늦춘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현 위원장은 “기금의 수익률을 아무리 높여도 제도 자체가 기금에만 의존한다면 한계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일정 비율의 재정을 기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일본 GPIF(정부연금투자펀드)의 사례를 들며 “일본 정부는 전체 기금의 20%를 재정으로 지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금 운용의 책임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했다”며 “우리 역시 재정 기여를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수익률 제고는 필수지만, 그것만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청년층 가입 지원이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재정적 보완을 확대한다면 국민연금의 구조적 지속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석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국민연금은 현재 1200조원 규모의 기금이 2040년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연금개혁으로 소진 시점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기금 고갈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금이 고갈될 경우 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돼 월소득의 30~40%를 국민연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 부담이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기금 소진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현재 연금제도는 낸 돈보다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다음 세대가 그 부담을 대신 지게 된다”며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내줄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세금 기반의 추가 재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전체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세원이 가장 덜 나쁜 선택인지 분석한 결과, 자산세, 소득세, 소비세 순으로 충격이 작게 나타났다”며 “결국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동소득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자산 과세 확대 등 새로운 재원 조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