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시민 온라인 감시단 합동점검…플랫폼 접속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감기 등 호흡기질환 대비 수요가 늘어난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90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함께 10월 30일~11월 14일까지 진행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MOU를 체결한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의약품부터 마스크·외용소독제·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 의약외품, 비염치료기·콧물흡인기 등 의료기기, 비염·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까지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점안제 등이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알선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유형별 적발은 ▲일반 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으로 나타났다(1~2페이지).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을 ‘바이러스 차단’, ‘안약 효과’, ‘무좀균 치료’ 등으로 과장한 광고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83건(72.8%)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한 과대광고였고, 19건(16.7%)은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통 광고였다.
비염치료기·콧물흡인기·코세정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을 직구 방식으로 유통하려는 광고가 249건 적발됐다.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46건 확인됐다. 이중 비염·코막힘 완화, 항염·항바이러스 효과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적발된 153건 중 143건(93.5%)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였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이며, 출처가 불명확한 제품은 함량 미달·위조 의약품·불순물 혼입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직구 의약외품·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높은 의료제품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유통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