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안전 예산 확대·인력 확충 기반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 추진
고위험 연구실 중심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실습환경 개선 등 실효성 확대
연구책임자 법적 의무 강화·반복 사고 기관 제재 확대 등 책임체계 고도화

정부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기관별 안전환경관리자 규모 확충과 처우 개선 ▲연구실 책임자의 법적 책임 확대 등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28일 ‘2025 연구실 안전주간’을 진행하고 24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안전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구실 안전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연구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기념식에서는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방향도 발표해 정부의 연구실 안전에 대한 의지와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2025 연구실 안전주간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해 ‘첨단기술로 여는 더 안전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첫날인 24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기념식이 열리며,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실 안전 관계자가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최우수 안전 인증 연구실 시상식이 열린다. 2부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방향, 경북대학교에서 연구실 사고 이후 변화된 안전관리를 발표한다. 3부 스마트 연구안전 세미나에서는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AI 기반 사고 예측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안전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기념식에서 발표되는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방향은 연구실 사고, 특히 보호구 미착용 등으로 학생연구원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정책 방향이다. 현재 대책안은 아래의 3개 핵심 전략을 기반으로 관계 기관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안을 논의 중이다.
3개 핵심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안전 예산·인력의 적정규모 확보를 추진한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연구안전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연구과제에 필수적으로 배정되는 안전관리비 비중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기관별 연구활동종사자 1000명당 전담 안전환경관리자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자 확보 기준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안전환경관리자의 채용·보수 등 처우 개선방안과 연구실 안전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역시 중장기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번째는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이다. 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책임자 중심 맞춤형 랩미팅 안전교육 등 구체적 실효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위험 연구실 신규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시간을 추가하는 방안, 반대로 정기교육은 현장 부담을 고려해 효율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실습·체험형 교육 시설 설치 ▲실습 교육 중심으로의 유도 ▲안전 우수 연구실 인센티브 강화 ▲유공자 포상 확대 ▲모바일·AI 기반 스마트 안전 플랫폼 활용 등 여러 방식의 안전문화 확산 방안 등을 종합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체계도 정립한다. 미숙련 연구원들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구주체의 장과 연구실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의무 미이행 시 제 재조치 부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동일한 원인으로 중대사고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기관 공표 등 강력한 관리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위험 대형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의무화 ▲사고 분류 기준 세분화 ▲3일 이상 입원 사고의 후속 조치 보고 의무화 등 사고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포함돼 검토되고 있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은 추가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핵심 책무이자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정부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현장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