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유효기간·심의절차 유연화로 신산업 도전 가속
전용 R&D·사업화 지원 확대 통해 성공률 제고 기대
스탠다드에너지·현대로템 등 혁신기업 장관포상 수상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추진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추진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 유효기간과 심의 절차가 유연화되고, 규제 법령 정비 의무가 강화돼 혁신 기업이 신기술 기반 신제품·서비스를 빠르게 실증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 기업들이 규제 장벽을 넘어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법령 시행 지연 시에도 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며,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 허가는 최대 3+2년으로 특례기간을 사업 성격에 맞춰 탄력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 특례와 동일·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신청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점도 주목된다. 이로써 기업은 기존 최대 2+2년의 제한에서 벗어나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날 개정안 의결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제6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규제 특례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제도 활성화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 현대로템, 제주전기차서비스, LG전자 등 혁신 기업과 전문 기관 15명이 장관 포상을 받았다. 스탠다드에너지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를 활용한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으로 규제 법령 개선에 기여했고, 현대로템은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을 통해 수소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앞장섰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안을 2026년 5월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6년도에는 전용 R&D 지원 예산이 48억원으로 확대되고, 사업화 지원 예산도 7억8000만원으로 증액된다. 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3개 전문 기관이 기업의 특례 신청, 심의, 실증, 성과 활용 전 주기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해 규제 특례 사업의 성공률을 높인다.

개정안에는 특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조항, 지자체 조례 포함 명확화, 국가·지자체 협조 의무 신설 등 기업 보호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후관리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시행되는 다양한 지원 제도는 기업의 혁신 도전을 가속하고,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통한 신제품·신서비스 시장 출시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해 신산업 창출과 규제 합리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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