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영향,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금융당국 “중복 가입 불필요”
민식이법 시행 영향,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금융당국 “중복 가입 불필요”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5.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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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 DB
사진=이지경제 DB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즉,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운전자보험 판매건수는 83만건으로, 올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판매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운전자보험 판매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판매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중복 가입 자제, 특약 추가 등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중복 가입은 피해야 한다.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1개 상품만 가입해야 한다.

또한 기존 가입자 가운데 벌금 등 한도를 조정하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 있다. 보장 확대를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다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보장만 받기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환급금이 없는 상품보다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므로, 사고 보상만 받기 원하는 가입자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영역도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이나 중상해‧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 손해(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조한선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팀장은 “일부 보험 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하게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를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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