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민식이법 시행…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1.09.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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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무인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 12%에 불과
​​​​​​​한병도 의원, “지자체, 적극적인 단속 의지 보여야”
한병도 의원, 사진=한병도의원실
한병도 의원, 사진=한병도의원실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기록했다.

23일 한병도 의원(사진, 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11만6862건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5만9828건으로,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3.6%)이었다. 이어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순으로 높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도(42,313건)로, 그 다음인 서울(11,484건)에 비해 3배 많았다. 반면, 세종은 신고 건수가 508건으로 제일 적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단속) 설치율이 21%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529개소에 추가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로 올라간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도 근절해야 한다”면서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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