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강화하고, 필요할 때마다 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3월 25일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2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보장 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한 최소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었던 운전자보험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초단기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1년 이상 장기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성형치료비 등 운전에 관련된 상해사고 보장을 동일하게 구성했다.
김성범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 상무는 “최근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공유경제 등 늘어나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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