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농식품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상향 요청
해수·농식품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상향 요청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1.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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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7일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올해 설 명절 한시적으로 20만원으로 높여 달라는 것.

두 장관은 지난해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농수산 식품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어들면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 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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