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도시 조성·규제개선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기반
R&D·데이터 활용·책임체계 정비 등 전방위 지원 강화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를 본격화하는 첫 번째 조치로,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관계부처 현장 간담회를 거쳐 수립됐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개발사·제조사·택시업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기된 과제를 종합 검토해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Lv.3 무규제·Lv.4 선허용-후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실증·규제·R&D·제도 전반을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우한 등 사례처럼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이 도시에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또한 교통취약지역에서의 자율주행 버스 운영도 확대해 주행데이터 축적을 지원하고 국민 체감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들의 실증·R&D 과정에서 지적돼 온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촬영 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며, 개인차량으로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만 허용되던 임시운행허가는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기업이 자체 안전계획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도 허용하는 등 실증 여건을 개선한다.
R&D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 연구를 지원한다. End-to-End(E2E) 방식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천기술을, 산업통상부가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구조로 협력한다.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해 해외 협력도 촉진하고, 자율주행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도 증원할 계획이다.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운전자를 대체하는 새로운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고, 차량사고 시 형사·행정·민사 책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사고책임 TF’를 구성한다. 또 연내 이해관계자 합동 사회적 협의체를 발족해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 발전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