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토부가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마련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가운데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의 후속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을 신설했다.
입주자격은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이 THERM 3분위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1~2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 20%포인트 ▲2인 가구 10%포인트를 각각 상향 적용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하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487만6290만원으로,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인 중위소득 150%는 731만4435만원이다.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50%는 597만5925만원이다. 특히 자산기준 가운데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x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된다. 또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 공급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또 탈락한 신정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도 정했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40㎡ 이하 ▲2인 가구 30~60㎡ ▲3인 가구 40~70㎡ ▲4인 가구 50㎡ 초과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