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1달 반 연장’…5월3일 부분 재개
금융위, 공매도 금지 ‘1달 반 연장’…5월3일 부분 재개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2.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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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양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달 반 더 연장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올해 5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된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5월3일 공매도 재개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이뤄진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재개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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