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에서 20%로 인하…7월 7일부터 시행
법정 최고금리, 연 24%에서 20%로 인하…7월 7일부터 시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3.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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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이후 신규 체결‧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기존 계약 소급적용 안 돼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20%로 인하된다.

개정된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1일 이후의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내린다. 한 시중은행의 현재 예금금리. 사진=문룡식 기자
금융당국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내린다. 한 시중은행의 현재 예금금리. 사진=문룡식 기자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해는 게 좋다.

대부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알아봐야 한다고 금융위는 주문했다.

금리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7월 7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타 업체에서 신규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계약을 상환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전후로 금융사와 대부업체 등에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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