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소비자가 식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직구)하는 규모가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해외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구매해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존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부정물질로 의심되는 통관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위해식품 통관차단 목록을 관세청에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다.
유해 물질을 시험, 분석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수입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도 양 기관이 협력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 해외직구 금액은 전년대비 21% 늘어난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4400억원)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식품 해외직구는 전체 해외직구 금액(작년 4조700억원)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거래 건수(1770만건, 전년 대비 29% 증가) 역시 전체 28% 수준이다.
건강식품과 기타식품은 각각 해외직구 상위품목 1위, 4위(거래 건수 기준)로 가전제품(2위), 의류(3위), 화장품(5위), 신발류(6위), 완구인형(7위), 핸드백(8위) 등을 앞선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를 받고 안전성을 입증한 후에 국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해외직구 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구매해 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식품을 해외직구할 때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