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방송 플랫폼 업체 대상 자율관리 강화 요청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시간 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통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여 기업은 네이버 쇼핑-라이브, 그립, 더립, 롯데백화점100라이브, 카카오쇼핑-라이브, 티몬-티비온, 현대백화점 에이치몰, 라이브11, 쿠팡라이브, 씨제이-온, 잼라이브, 소스라이브 등 12곳이다.
식약처는 해당 기업들에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설명하고, 업계 자율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판매자·플랫폼업체의 책임·역할 강화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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