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갈비 등 양념육의 가정간편식(밀키트)을 제조하는 업체 193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곳<표 참고>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실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인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33.4%)을 차지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간편식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8.7%나 증가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17일~지난 1일 점검을 했으며 업체 4곳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양념육 259건, 조리 없이 섭취하는 햄류·소시지 등 즉석 섭취 축산물 185건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한 결과 기준·규격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 등 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냉장·냉동 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해야 하며 특히 분쇄가공육(햄버거·돈가스·미트볼 등) 제품을 조리할 때는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한다. 양념육·햄은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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