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선물, 온라인 거짓·과장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추석선물, 온라인 거짓·과장광고 집중점검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3.08.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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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인정받은 기능성만 광고할 수 있어
화장품, 의약품처럼 광고 제품은 구매 주의
의료기기, 국내 허가·인증받은 제품만 구매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명절용 선물로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식품은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이다 의료기기는 혈압계, 체온계, 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다. 화장품은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이며, 의약외품에서는 구강 청결용 제품 중 구중청량제를 점검한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신광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지경제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웹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물품별 인허가 정보 확인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 그리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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