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방지법' 내년 시행...충전금 돌려막기 사라질까
'머지포인트 방지법' 내년 시행...충전금 돌려막기 사라질까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08.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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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저신용자 '소액 후불결제' 허용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충전금 돌려막기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8월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대 20% 할인 혜택을 내세운 멤버십 서비스 머지포인트(Mergepoint)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적자 누적 상태에도 사업을 이어갔다. 머지포인트는 사업 지속을 위한 수익모델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고객들의 충전금을 할인 혜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다 지난해 환불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아 2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권 CSO의 친누나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는 한편 소액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선불업 감독 대상이 확대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법률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등록 대상도 확대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됐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이를 상계·압류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을 명시했다. 회사 파산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할인발행, 적립금 지급 등의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자금 역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선불업자가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정식으로 허용했다. 그간 소액후불결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돼 왔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석규 기자 hiso51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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