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금융위-한은 갈등 절충안 제시
윤관석, '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금융위-한은 갈등 절충안 제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1.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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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뉴시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빅테크 업체의 외부청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허가·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다만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국은행과 연계된 업무'는 금융위의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칙이 더해졌다. 최근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의 갈등을 염두한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핀테크 혁신의 등장으로 급변한 디지털 금융의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해외 주요 국가들 또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인지하고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앞다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과 같은 디지털 금융산업(전자금융업) 정비·육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기존 간편결제·송금 외 계좌 발급과 계좌 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새로 도입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현재 은행 등만 가능한 계좌 발급을 할 수 있고, 간편결제·송금 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한 결제계좌에 기반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디지털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환업무와 후불결제업무,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가능하다.

단 자금이체업자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며, 최소자본금 200억원 이상을 갖추는 등 진입 장벽이 있다.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도 신설된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조회를 통한 포트폴리오 추천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따른 자산 배분(이체)까지 가능해진다. 최소자본금 1억5000만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간편결제 업체들의 소액 후불 결제도 허용된다.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후불 결제를 최대 30만원까지 제공한다. 단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된다. 이자도 받을 수 없도록 기능이 제한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과 외부청산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한은과 금융위가 권한과 영역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핀테크 업체 등 전자금융업자는 보유한 고객자금(이용자예탁금)을 외부 신탁·예치하고, 금융위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금지된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은 전자거래 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차감하고, 결제금액을 확정한 다음 결제지급 지시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은행을 통해 자금을 주고받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해 확정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한 이 청산 업무를 외부에서 맡도록 의무화해 자금세탁이나 빅테크가 보유한 이용자의 충전금 등이 내부자금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지급결제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권한 등이 금융위로 넘어가는 셈이 된다.

이에 한은은 이주열 총재까지 직접 나서 "중앙은행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관여'"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과 금융결제원에 대해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허가 절차를 면제해준다는 것을 부칙으로 마련했다. 이는 한은의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또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 본인 자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윤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오랜 기간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면서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야당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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