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회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금융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 심의 결과에 따라 총 142건의 규제를 선행 및 심층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26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전자금융사고 범위는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등이 1차적으로 책임 및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200만원으로 한정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증액을 추진한다. 또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에 ▲간편결제 및 송금 ▲계좌 기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플랫폼 육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를 도입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이며, 마이페이먼트는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만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신용정보법과 관련해 기술신용평가업 진입장벽이 완회되고,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이밖에 신용정보업자도 보유 데이터와 노하우 등을 활용해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 조사업무, 발명의 분석 및 평가업무 등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자금융법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올해 8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 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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