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 유출, 방산업체 직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구형
군 기밀 유출, 방산업체 직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구형
  • 최준 기자
  • 승인 2023.09.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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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준 기자] 검찰이 방위사업청이 보유한 군 기밀 문건을 빼돌려 자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산업체 직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14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를 포함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지난 2013년 당시 대한민국 해군 기밀자료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해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빼돌린 자료는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KDDX 개념 설계도는 한화오션 측이 그해 관련 사업을 수주해 해군에 납품한 것으로 KDDX 내외부 구조 도면부터 전투체계, 동력체계 등 KDDX의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KDDX는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이에 지난해 11월 A씨 등 연루 직원 9명 전원이 집행유예(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2~3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외한 8명은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했지만 A씨에 대해서만 검찰에 의해 항소가 진행됐다.

이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들 중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범죄 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은 서버에 올린 것 자체가 유출과 동일한 개념인 데다, 자료 스캔과 업로드가 사무실 내부에서 일어난 점 등을 제시하며 A씨가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해 문건을 서버 업로드 방법으로 유출한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최종보고서를 전달받기는 했지만 직접 스캔하고 내부 서버에 올리지는 않았다고 항변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3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특수선 사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1심 판결이 나온 2022년 11월19일 이후부터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고 있어 방산 사업 특성상 변수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방위사업청은 연내 KDDX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규모만 7조8000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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