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대면 외국환 전문 서비스 ‘Ontact 해외투자 확대 개편
하나은행, 비대면 외국환 전문 서비스 ‘Ontact 해외투자 확대 개편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12.06 09: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인터넷뱅킹 통해 비대면 외국환 신고(수리) 서비스 범위 확대
외국환거래규정에 맞춰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거래 기능 추가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외국환 신고(수리) 업무가 가능한 'Ontact 해외투자'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강화 및 외국환 상담채널의 다변화를 위해 ▲해외직접 투자 ▲해외지사 설립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 신고(수리) 업무를 영업점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외국환 전문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은행 사전신고 유형 축소 및 사후보고 전환 등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손님이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외화자금 차입' 거래 기능을 추가했다.

'외화자금 차입' 거래 대상은 거주자인 법인 손님으로 외화자금의 차입규모가 미화 5000만불(과거 1년간 누적차입액 포함) 이하인 경우 신고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하나은행 외국환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외국환 상담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손님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최우수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