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정책 보완" 요구
건설업계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정책 보완" 요구
  • 최준 기자
  • 승인 2023.12.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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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건설업계 거센 반발
원·하도급, 본연 역할에 충실한 건설산업제도 만들어나가야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이지경제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최준 기자] 서울시의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도급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가 직접시공의 주체가 돼야 하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브리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건설업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원도급자 직접시공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 정책은 ▲직접시공 공종 지정 ▲대형공사 입찰 도입 ▲직접시공 이행 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적용 ▲관련 법령 개정 건의로 요약된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7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공사 입찰에는 원도급자 직접시공을 적용해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계에는 직접시공 확대 정책과 함께 지난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건설혁신 대책은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공공건설 공사시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 등 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공에 대해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와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의 주요 공동의 하도급을 금지한 것이다.

종전 의무하도급제도는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였다. 이는 원도급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폐지됐다. 그러나 이를 대체한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직접시공 능력이 없는 원도급자의 위장 직영 등으로 많은 하도급자의 피해가 예상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당초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소규모(30억원 미만) 공사에서 원도급자가 30% 이상을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제도로 운영돼 오다가 2019년 70억원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후 노무비만을 직접시공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 중이다.

또한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 간의 직접시공을 전제로 한 상호시장 진출 이후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수주 시 직접시공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종합 편법 적접시공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주요 공종에서의 하도급 전면 금지 및 원도급사 100% 직접시공 정책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성급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성급한 정책 발표 전면 철회와 함께 전문건설사를 직접시공의 주체로 양성해 공사 품질과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도급과 하도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건설산업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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