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내부 거래한 점을 문제 삼아,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미래에셋컨설팅 21억5100만원, 미래에셋대우 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5억5700만원 등이다.
시정명령은 행위 주체인 미래에셋 계열사 11개사와 행위 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게 내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과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43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대주주인 박현주 회장과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 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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