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회계 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상장회사의 회계 부정 사례를 공개하고, 예방 체크포인트를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개된 사례는 ▲매출 허위계상 ▲자산 허위계상 ▲기타 유형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매출 허위계상 가운데서는 신사업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었다. 건강관리 분야에 진출한 A회사는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건강관리 장비에 대한 매출을 허위계상해 이듬해까지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했다.
금감원은 신제품의 실제 제조 현황‧운송 여부‧시장 판매 현황 등을 확인해 매출 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관리 종목 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 및 비용 누락 ▲매출 실적 평가 관련 영업부서의 허위 매출‧매입 계상 등이 매출 허위계상 사례에 포함됐다.
자산 허위계상 중에서는 매출채권‧선급금‧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B회사는 사모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300억원을 조달한 뒤 이듬해 이모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대표이사는 증빙 없이 자금을 부당인출하거나 신설 투자자문사에 거액을 대여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했고, B회사는 대표이사가 부당인출한 자금과 관련해 선급금을 허위계상하고 주석에선 특수관계자 거래 기재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은 자금‧회계업무 분리 여부와 자금 관리 관련 내부 통제 절차의 적정성, 부당거래 회계 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유형에는 ▲M&A 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금융부채 누락 ▲종속기업 영업손익 과소계상(단가 인하 압력 회피) ▲차명 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회계 부정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주문했다.
신고는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 포털사이트 또는 각 기관에 대한 우편‧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 건이 회계 부정 적발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홍순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은 “잇따른 대형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한 엄정 조치에도 거래소 시장조치 회피와 대표이사의 횡령 은폐 등 회계 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회계 부정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조치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주 등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