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M&A)에 대해 ‘요기요’ 매각 조건을 내걸었다.
DH는 공정위로부터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인수 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배달 앱 시장 1, 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합병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만큼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 추후 배달료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DH가 공정위 요청대로 요기요를 매각하면 시장점유율은 60%대로 낮아진다.
DH는 “이 제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며 추후 열릴 전원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DH 측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2월9일 전원 회의를 열어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 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에 달한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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