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오는 3월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재연장을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정부 여당은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장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제동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며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공매도 연장 여부의 답을 내려 시장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폭락이 이어지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공매도 거래는 오는 3월15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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