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경기·대전 등 전국 33개 지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국토부, 인천·경기·대전 등 전국 33개 지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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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항인증·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 완화 및 면제
배송·시설물 점검·방역 등 사업모델 발굴 가속

[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과 경기, 대전, 세종, 광주, 울산, 제주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신규 드론 서비스 발굴 및 실증에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최초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방부와 군부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15개 지자체의 33개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 드론 교통·물류배송, 시설물 점검, 안티드론, 방역, 행정안전·대민 서비스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 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겠다”며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또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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