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2.28 12: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1일부터 하이패스 이용 시 통행료 전액 환불

[이지경제=이민섭 기자] 파견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하던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이민섭 기자
파견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이민섭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경산시‧청도군‧봉화군)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세를 보여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3월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 환불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36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꾸준히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