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주·하남 지역 레미콘 담합 20개사 제재…과징금 25억원
공정위, 남양주·하남 지역 레미콘 담합 20개사 제재…과징금 25억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3.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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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하남·구리 지역 레미콘 시장 90% 점유
영업팀장 모임 만들고 합의…공사 현장 순찰·감시

[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 하남 미사지구 등 신도시의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건설 현장에서 판매가와 물량을 담합한 레미콘업체 20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판매가 담합과 물량배분에 가담한 곳은 산하인더스트리·삼표산업·원방산업·유진기업·청암·장원레미콘·성신레미컨·SP네이처·건설기업·우림콘크리트공업·삼양레미콘·정선·아주산업·흥국산업·삼양기업·신일CM·토성산업·천마콘크리트공업·일진레미콘·동방 등 20개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결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사진=김보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 하남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물량 담합 20개사를 제재했다. 사진=이민섭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초 남양주 레미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세가 떨어지자 같은 해 3월 인근 회사간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하고 가격 담합을 시작했다. 이듬해 5월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지던 남양주 별내지구, 2015년 3월 구리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과 물량 배분을 진행했다.

남양주에서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레미콘 판매가를 기준 단가의 85%, 92% 수준으로 책정하자고 합의했다.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 갈매지구, 하남 미사지구에서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단독주택 레미콘의 경우 기준 단가의 85%, 오피스텔과 상가는 80%로 정했다. 특히 물량은 지구별 수요량을 미리 정해 업체들이 정한 비율대로 나누고 해당 지구에 가까운 곳에 더 많이 배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사 영업팀장으로 구성된 감시 조를 편성하고 경쟁사 공사 현장을 순찰했다. 합의를 어기고 독자 납품하다 적발된 업체에는 해당 물량의 2배를 향후 배정 물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이들 20개사는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각 사별 과징금은 산하인더스트리 4억2500만원, 삼표산업 2억7000만원, 원방산업 2억2000만원, 유진기업 2억1000만원, 청암 2억600만원, 장원레미콘 1억9900만원, 성신레미컨 1억7600만원, SP네이처 1억6300만원, 건설기업 1억5400만원, 우림콘크리트공업 1억2800만원이다. 나머지는 1억원 이하고, 회생 절차를 개시한 동양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은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가격 담합 및 물량 배분에 해당한다. 해당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장기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레미콘처럼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은 유관 사업자 단체와 공조해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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