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달부터 신혼·청년·보호종료아동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LH, 내달부터 신혼·청년·보호종료아동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3.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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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Ⅰ유형·청년·보호종료아동 연중 상시모집

[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와 청년,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22일 LH에 따르면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와 청년, 보호종료아동이다.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지원한도액 등이 상이하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경기도 광명시흥과 부산, 광주 등에서 10만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한다.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광명시 철산동과 광명동 일대. 사진=이민섭 기자
사진=이민섭 기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과 혼인가구 등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운데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와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면 신청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운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퇴소예정자 포함)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모집 호수는 신혼부부 1만3500호, 청년 1만500호를 모집한다, 단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제한이 없다. 접수 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유형)은 4월 1일부터 23일까지, 신혼부부 Ⅰ유형과 청년, 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모집한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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