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합병비율 산정시 자산 실질가치 반영
금감원, 합병비율 산정시 자산 실질가치 반영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4.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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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환권 효과 내용 명시‧투자주식 평가 방법 합리화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앞으로 기업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자산가치 산출과 관련해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면 전환 효과를 고려해 순자산과 발행주식 총수 등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증권의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기업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자산가치 산출과 관련해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면 전환 효과를 고려해 순자산과 발행주식 총수 등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사진=양지훈 기자
앞으로 기업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자산가치 산출과 관련해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면 전환 효과를 고려해 순자산과 발행주식 총수 등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사진=양지훈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전환권 효과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전환사채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크면 전환을 가정해 순자산과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하도록 했다.

투자주식 평가 방법도 합리화한다.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은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그 증가분을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단, 손상된 비시장성 투자주식을 별도의 손상 환입 검토 없이 증액하는 것은 자산가치 과대평가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장성이 있는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분석 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게 했다. 시장성 있는 주식을 평가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평가 방법이나 시점에 따라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기주식 가산 시점은 ‘최근 사업연도 말’로 변경해 순자산 평가 시점과 일치시켰다. 순자산과 달리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분석기준일 시점으로 가산하도록 해 합병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만큼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자산가치가 합병 당사회사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출로 주주의 권리 보호와 합병비율에 대한 시장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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