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신한銀, 라임 CI 펀드 원금 40~80% 배상”
금감원 분조위 “신한銀, 라임 CI 펀드 원금 40~80% 배상”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4.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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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9~75%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9일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의 라임 CI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해 2명의 투자자에 대해 각각 69%와 7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문룡식 기자
사진=문룡식 기자

분조위에 올라오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9일 기준, 라임 CI 펀드에 대해 72건의 분쟁이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신한은행은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도 인정됐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분조위는 금감원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25%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부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안전한 상품 추천을 요청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 A씨에게 75%의 배상이 결정됐다.

고령자인 A씨는 투자권유 전 판매지점 책임자 등이 '고령 투자자 보호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판매자가 '시니어투자자 투자상담 체크리스트' 등을 임의 작성하고 투자권유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상품을 원했던 소기업에게는 69%의 배상이 결정됐다. 이 소기업은 100% 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을 받고, 최소 가입금액은 실제(3억원) 보다 높은 금액(5억1000만원)으로 안내받아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류상 가입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가입 영업점에서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분조위의 이번 배상결정은 신한은행과 신청인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신한은행은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권고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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