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 뱀 나오면 무조건 복권사라…‘뱀에 물리는 꿈’ 꾸고 당첨 행운
꿈에 뱀 나오면 무조건 복권사라…‘뱀에 물리는 꿈’ 꾸고 당첨 행운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1.10.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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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연금복권720+ 63·70·71·72회차 1·2등 동시 당첨자 사연 공개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꿈에 뱀이 나오면 무조건 복권을 사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연금복권720+ 63회차, 70회차, 71회차, 72회차의 1, 2등 동시 당첨자 사연을 공개하면서 7일 이같이 밝혔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연금복권720+ 63회차, 70회차, 71회차, 72회차의 1, 2등 동시 당첨자 사연을 공개했다. 사진=김성미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연금복권720+ 63회차, 70회차, 71회차, 72회차의 1, 2등 동시 당첨자 사연을 공개했다. 사진=김성미 기자

이중 충남 논산시에서 사는 63회 당첨자는 연금복권 구입 전 특별한 꿈을 꾸거나 좋은 느낌은 없었고, 복권판매점주가 건네주는 복권을 구입했다.

그는 “복권을 구입하는 게 일주일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설마 내가 당첨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당첨이 됐고, 지금 기분은 평소처럼 덤덤하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0회 당첨자는 복권을 구입하기 전날 뱀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을 꿨다.

그는 “부모가 착하게 사셔서 그 운이 내게 왔다고 생각한다. 당첨금으로 부모 집 냉장고를 바꾸고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71회차 당첨자는 지난해 12월 연금복권을 처음 알게 됐고 좋은 꿈을 꿀 때 가끔 복권을 구입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종종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에 주황색 불빛이 있고 그 안에 혼자 있는 꿈을 꿨다. 그 꿈을 꾼 뒤 복권을 구입했는데 당첨의 행운이 왔다”며 “당첨금으로 빚을 갚고, 가족 차량을 구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72회 당첨자는 연금식으로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연금복권을 구입했다.

그는 “추첨 당일 아내와 함께 당첨 확인 후 믿어지지 않아 10번 정도 계속 확인했다. 당첨금으로 대출금도 상환하고 생활비로도 쓸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연금복권 720+의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형식으로 당첨금을 받는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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