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노다지다…연금복권 62회·69회차 당첨자의 길몽
꿈이 노다지다…연금복권 62회·69회차 당첨자의 길몽
  • 김성미
  • 승인 2021.09.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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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차 1·2등 동시 당첨자…복권판매주가 ‘돈다발 안는 꿈’
연금복권 69회차 1·2등 동시 당첨자…“맨손으로 뱀잡는 꿈”

# 꿈,
복권은 일상에서 꿈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꿈에 민감하기 때에 간밤 꿈이 흉몽이냐 길몽이냐에 따라 그날 운을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실제 길몽을 꾸고 복원에 당첨된 일을 비일비재 하다.

연금720+ 62회차 2등 1조210722 당첨 복권. 사진=동행복권
연금720+ 62회차 2등 1조210722 당첨 복권. 사진=동행복권

[이지경제=김성미] 연금복권720+ 62회차와 69회차 1, 2등 동시 당첨자도 길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62회 당첨자의 경우 복권 구입일에 특이한 일은 없었지만,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에 자리한 복권판매점의 점주가 62회차 연금복권을 판매하는 주에 ‘돈다발을 품에 안는 꿈’을 꿨다고 7일 밝혔다.

17년째 이곳에서 복권을 판매하고 있는 점주는 꿈을 꾸고 유난히 기분 좋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우리 가게에서 1등 복권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본인의 특별한 꿈에 고객이 당첨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62회 당첨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웠다. 연금복권 당첨금을 우선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가족을 위해 유용하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69회 1, 2등 동시 당첨자도 특별한 꿈을 꿨다.

69회 당첨자는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 복권 구입 전날 꿈에서 뱀이 계속 달려들어 뱀을 손으로 잡았다”며 “좋은 꿈이라는 것을 알게 돼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각각 구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복권 720+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매달 100만원씩 연금형식으로 지급된다.


김성미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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