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하반기 성장 동력 마련에 잰걸음
제약사, 하반기 성장 동력 마련에 잰걸음
  • 정윤서 기자
  • 승인 2021.10.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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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화상 완화 ‘하이맘 번 잘라쓰는 타입’ 내놔
GC녹십자웰빙 ‘닥터피엔티’ 새단장…맞춤형서비스 강화
대웅제약, 美 ITC 최종 결정 무효…해외 사업 가치 증가 

[이지경제=정윤서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하반기 성장동력 마련에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상반기 호실적을 지속하거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하이맘 번 잘라쓰는 타입’. 사진=중외제약
‘하이맘 번 잘라쓰는 타입’. 사진=중외제약

JW중외제약은 화상을 입었을 때 사용하는 습윤밴드 ‘하이맘 번 잘라쓰는 타입’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이맘 번 잘라쓰는 타입’은 40% 이상의 높은 수분이 함유된 하이드로겔이 통증을 감소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화상 부위를 보호하는 습윤밴드다.

이 제품은 상처 크기에 맞춰 하이드로겔을 잘라 붙인 뒤 그 위에 저자극 실리콘 시트를 덧붙여 사용하면 된다. 반투명 하이드로겔과 실리콘 시트 적용으로 상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이맘 번 잘라쓰는 타입’은 의약외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JW중외제약은 이를 통해 상반기 실적 개선을 잇는다는 복안이다.

JW중외제약의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은 2881억원으로 전년 동기(2655억원)보다 8.5% 늘었다. 이로 인해 JW중외제약은 상반기 영업이익(114억원)과 순이익(3억원)을 각각 구현해 전년 동기 손실(58억원, 112억원)을 극복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하이맘 번 스프레이, 하이맘 번 더프리미엄에 이어 하이맘 번 잘라쓰는 타입 출시로 화상 완화를 위한 제품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상처를 보호하고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개념 제푼을 지속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건강 관리 전문회사 GC녹십자웰빙이 자사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피엔티’의 온라인 몰애 대한 새단장을 이날 마쳤다.

현재 GC녹십자웰빙은 닥터피엔티에서 장 건강, 면역력, 다이어트, 스트레스 등에 효과가 있는 30여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새단장을 통해 닥터피엔티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닥터피엔티에서 정기 배송, 제품 수령 등의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닥터피엔티는 맞춤형 영양소 추천 서비스인 ‘마이헬스체크’도 제공한다. 마이헬스체크는 장 건강과 소화 등 12개 건강 항목에 대해 최적의 성분과 제품을 고객에게 추천한다.

GC녹십자웰빙이 자사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피엔티’의 온라인 몰을 새단장했다. 사진=GC녹십자웰빙
GC녹십자웰빙이 자사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피엔티’의 온라인 몰을 새단장했다. 사진=GC녹십자웰빙

이를 통해 GC녹십자가 실적 개선을 노린다. GC녹십자는 상반기 영업이익 16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8%(56억원) 급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은 0.3%(6678억원→6698억원), 순이익은 155.1%(98억원→250억원) 각각 늘었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수출길을 다시 뚫게 됐다.

대웅제약 서울 강남 본사.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서울 강남 본사. 사진=대웅제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을 최근 무효화해서다.

ITC는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는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약화됐다고 대웅제약은 분석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 돼도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미 공개된 타 기관의 조사 내용을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보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하다. 다만, ITC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관련 법적 효력이 백지화 됐기 때문에 ITC의 결정문이 이전과 동등한 법적 무게를 가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돼 종료됐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도 8월 4일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돼 인용만 남은 상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최종 결정 역시 완전히 무효화 됨에 따라 남아 있는 국내 민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최종 결정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위험 요소가 사라진 만큼 앞으로 세계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상반기 매출 5593억원, 영업이익 41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9.4%*480억원), 169.6%(390억원) 늘었다. 반면, 이이간 순손실은 5억원에서 119억원으로 크게 악화됐다.


정윤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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