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북 등 5개 권역에서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등 국내 기업 수출 실적이 많은 주요 4개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는 설명회에서 주요국의 식품유형별 수입 요건과 부적합 사례, 국내 수출업체의 현지실사 모범 사례와 준비사항, 주요국의 식품안전기준(표시·유해물질·미생물 기준 등) 규정의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해외생산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대거 변경된 미국의 표시 제도 개정 사항을 소개한다.
설명회에 참여하려면 식약처 웹사이트에서 사전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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