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그룹사-파트너사 합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가입
KT, 그룹사-파트너사 합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가입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09.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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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규모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시행
최초로 협업 관계인 2차 수탁사까지 가입
조훈 KT SCM전략실장 전무와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가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T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KT가 다음달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대비해 파트너사는 물론 2차 수탁사까지 동행 가입을 확대한다. 국내 통신 3사 중 최초 사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조원가 상승시 그만큼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현 정부의 핵심 상생협력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10월4일 이후부터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 대상의 명칭과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 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 주기 및 조정 대금 반영일 등이다.

기재 의무 예외 대상인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 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KT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 사옥에서 합동 가입식을 개최했다. KT그룹사-파트너사, KT파트너사-2차수탁사와 KT커머스, HCN, KT엠모바일과 함께 그룹사의 파트너사인 동일전선, 광명통신, 이노브가 참여했다. KT파트너사에서는 가온그룹, 머큐리, 다보링크와 2차수탁사인 드림전자, 스피맥스, 대성에이치티엠이 이름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총괄하는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기업벤처부는 KT에서 준비한 합동 가입이 2차 수탁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기 확산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KT는 파트너사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올해 4월과 6월, 2번의 로드쇼를 통해 45개 계열사 및 80여 개의 파트너사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 KT그룹 차원에서는 약 500억 규모 이상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10월 4일 상생협력법 시행을 앞두고 KT는 전사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된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자체 매뉴얼을 KT그룹에 배포했다. 아울러 업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한 현장교육 시행과 헬프데스크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KT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대와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연동제 대상 품목의 확대 및 파트너사의 동행기업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KT는 파트너사와 동행과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동반성장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조훈 KT SCM전략실장 전무는 “KT는 현재까지 28개 사와 35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그룹사와 2차 수탁사까지 포함 50여 개사 500억원 이상으로 시범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 정부 핵심 상생 정책인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추진하고 나아가 파트너사의 경쟁력이 KT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파트너사가 강소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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