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우려" 제기
건설업계,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우려" 제기
  • 최준 기자
  • 승인 2023.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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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524개사 중 5000개사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2023년 체감도 전년比 0.9점 하락, 2년 연속 60점대
원도급업체,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많아
한 건설현장에서 벽돌 자재를 반입하고 있다. 사진=최준 기자
한 건설현장에서 벽돌 자재를 반입하고 있다. 사진=최준 기자

[이지경제=최준 기자] 건설업계에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용 증가가 불공정거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브리프에 따르면 연구원은 전문건설업체 중 2022년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1만6524개사 중 업체 5000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부당특약,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 금지 등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 항목이다. 

특히 불공정 거래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체감도 점수를 산정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감도 분석 결과 2023년도 체감도 평균점수는 67.9점으로 전년대비 0.9점 하락했다. 이는 2년 연속 60점대 점수로 코로나 사태, 국제정세 혼란으로 인한 경제불확실성이 건설업 내 불공정거래 체감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2022년 점수) 8개 범주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부당특약 64.8점(66.8점) ▲하도급대금 결정 67.0점(68.1점) ▲부당한 위탁취소 74.5점(72.1점) ▲부당감액 70.9점(72.1점) ▲부당반품 75.0점(75.2점) ▲하도급대금 지급 65.2점(64.4점) ▲하도급대금 조정 64.1점(63.9점) ▲보복조치 금지 67.7점(70.5점)으로 나타났다.

체감도 분석내용을 보면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반품, 보복조치 금지 등 5개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2022년 대비 감소했고 39개 항목 중 부당특약 등 7개 범주에 속하는 25개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은 2022년과 동일한 8위에 랭크됐으며 공사대금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특약은 지난해 6위에서 7위로 하락해 불공정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당특약에 속하는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이처럼 39개 항목 중 30개(76.9%) 항목이 70점 이하에 분포돼 있어 전반적으로 공정거래의 정도가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보고서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건설공사 중에 이뤄지는 하도급대금 증액에 따른 조정을 잘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조정할 때 하도급대금 조정이 이뤄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부당특약 역시 하도급업체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 사항으로 정책당국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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