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1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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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중소기업에 최대 5천만원 지원
기존 보조율 낮추고 수혜기업 확대
중대재해예방‧지역자율형 특화 운영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중기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 대상기업 20개사를 최종선정했다. 사진=이지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사진=이지경제

이번 공고는 ’24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선정해 제조중소기업이 연초부터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컨설팅 ▲지역자율형으로 구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조업이면서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24년 지원예산은 총 558억원(정부안 기준)으로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일반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 3개 유형에 약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바우처 1개 유형에 약 150억원 규모로 이뤄지며,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내년도 상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혁신바우처 산업은 23년에 비해 수혜기업이 확대된다. 기존 50~90% 범위에서 적용되던 보조율을 ’24년에는 45~85%로 조정(5%P 하향)해 혜택기업을 늘린다.

중소기업 기본법령에 따른 주업종 판단 기준만을 적용하고 제품 매출액 비율 50% 기준은 폐지한다.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설, 지역자율형 바우처 확대 등 특화 바우처 운영도 늘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하며,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융복합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13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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