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저감 행보에 제동 걸리나?
EU, 탄소배출 저감 행보에 제동 걸리나?
  • 최준 기자
  • 승인 2023.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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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EU 3자 협상서 유럽 에너지 성능 지침 개정안 합의
회원국별 기후 및 환경 차이 고려해 분류시스템 조율 않기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건축물 탄소배출 저감 노력 반감 전망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 회원국 국기들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 회원국 국기들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준 기자] 지난 10월 합의된 유럽의 에너지 성능 지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탄소저감 행보에 제동이 걸려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동향브리핑 934호에 따르면 올 10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EU집행위는 3자 협상에서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지침 개정안의 중요 쟁점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각 EU 회원국별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전체 건축물의 40%를 에너지 저효율 건축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회원국별 상이한 기후 및 환경 차이를 고려해 주택 에너지 성능 분류 시스템을 EU차원에서 조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탄소중립 건축물(ZEB) 정의에 대해 회원국에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탄소중립 건축물 지정 기준이 회원국별로 완화 및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개정 배경에는 노후화된 건축물이 지목됐다. 2019년 EU 집행위는 ‘기후 목표 계획 2030에서 2030년까지 EU의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수준의 최소 55% 줄일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EU 지역 건물 저량의 85%에 해당하는 2억2000만동 이상이 2001년 이전에 건축됐고 대부분이 냉난방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해 개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현존하는 건물의 85~95%는 2050년에도 여전히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 내 건축물 저량의 75%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집행위는 2020년 건축물 개축을 장려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건축물 개조 비율을 연간 건물 재고의 2~3%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담은 ‘Renovation Wave’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은 온실가스 배출관련 표준화 전략을 늦추고 있다는 평가다. 공통 지표와 실내 공기 질,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온난화 잠재력 등의 임의지표를 사용해 조화되고 표준화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기준으로 대체하려는 EU 집행위의 노력을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을 보면 표준화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기준과 그에 따른 분류에 의해 주거용 건물은 2030년까지 E등급, 2033년까지 D등급, 비주거용건물은 2027년까지 E등급, 2030년까지 D등급으로 의무적 개조 대상이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빈재익 건산연 연구위원은 “의무적 개조 대상을 분류할 목적이던 EU 공통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지침이 회원국별 기준으로 후퇴함으로써 EU가 건축물 저량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과 건축물의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반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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