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酒稅) 줄어들면 식당 소주값도 내릴까??
주세(酒稅) 줄어들면 식당 소주값도 내릴까??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3.12.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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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판매비율 도입 국산 주류 불리한 과제 구조 변화
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 출고가 인하 물가안정 기조 동참

프랜차이즈 "선발주한 경우 많아 가격 인하 쉽지 않을 것"
자영업식당 "주류 출고가 인하되면 메뉴판 가격 조정 검토"
편의점에 진열된 소주의 모습. 사진=김선주 기자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된 국산 소주. 사진=김선주 기자

[이지경제=김선주 기자] 정부가 기준판매배율을 확정한다는 소식에 주점과 식당에서 판매되는 주류 가격이 인하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주점의 경우에는 이미 선발주한 매장이 많아 판매가격을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개인식당 등에서는 가격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주류 가격 안정을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소주와 위스키의 공장 출고가격은 10% 이상 낮아진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세금 할인율로 기준 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심의 결과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를 결정했다. 위스키는 23.9%, 브랜디는 8.0%, 일반 증류주는 19.7%, 일반 증류주는 19.7%, 리큐르는 20.9%가 적용된다. 

정부가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국산 주류의 과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다.

하이트진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인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일반 주요 소주류 출고 가격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떨어진다. 이번 가격인하는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제품(처음처럼, 새로)에 한해 반출가격(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 포함)을 인상한다. 반출가격이 인상되도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출고가는 이전 대비 처음처럼 4.5%, 새로 2.7% 인하된다. 출고가 조정 이후에도 동종업계 출고가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주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와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 출고가를 각각 11.5%와 9~10% 인하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활동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주점·식당 이용 등 외식 시 주류 가격도 인하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프랜차이즈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맥주·소주를 대량 선발주한 상태다"며 "한 번 올린 가격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다른 프랜차이즈 주점도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부분 지점별로 자체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본사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부산 연제구에서 개인 한식 주점을 운영하는 B씨는 "국산 주류에 대한 가격이 조정된다면 메뉴판 가격 조정 역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개인 퓨전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주변 주점들의 조치에 따라 가격 조정을 검토할 전망"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선주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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