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발효주, 백화수복·청하 등 출고가 인하
국산 발효주, 백화수복·청하 등 출고가 인하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4.01.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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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발효주, 기타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적용
백화수복, 4196원에서 3954원까지 낮아질 것

[이지경제=김선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에 사용되는 국산 발효주인 청하·백화수복 등의 차례주 가격이 인하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해당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비율은 청주가 23.2%로 가장 높고 과실주 21.3%, 약주 20.4%, 기타주류 18.1% 등이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내달 1일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최대 5.8%까지 내려간다. 이는 지난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른 편의점 소주 가격 변동 추세에 따르면 참이슬의 가격(주요 편의점 판매 기준)은 지난해 12월 1일 2100원에서 지난 2일 1900원으로 떨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의 공장 출고가격이 내려가 대표적인 청주 제품인 ‘백화수복’의 경우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이 인하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청하 96원, 백세주 146원, 복분자주 343원 등 출고가가 최대 5.8%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등의 가격이 안정화돼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설 명절에 차례를 크게 지내기 때문에 차례주의 가격이 인하된다는 소식이 반갑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선주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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