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단기납 종신보험 '고환급률' 판매 경쟁
불붙은 단기납 종신보험 '고환급률' 판매 경쟁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4.01.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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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보사, 5·7년만기 이후 10년까지 계약유지시 환급률 130% 상향
"금융당국, 환급률 제한 등 시장 개입에 나서지 않을 것" 전망도 나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연초 생명보험 업계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하 단기납종신)'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 생명보험 업계에서 환급률을 130%대로 올리면서 '고환급률' 경쟁에 불이 붙은 것이다. 일각에선 작년처럼 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환급률을 낮추는 등 직접 상품에 제재를 가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종신보험 해지 환급률이 1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만기 또는 7년 만기 이후에도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30% 이상 해지환급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계약 이후 10년차에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신한모아더드림종신보험'의 10년 해지 환급률을 135%까지 높였다. 7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10년 뒤 1.35배를 돌려받는 식이다.이밖에 ▲NH농협생명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ABL생명 ▲하나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DB생명도 5, 7년납 종신보험에서 130%가 넘는 해지환급률을 제공하고 있다.

암 통원일당도 치솟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헬스케어 건강보험' ▲신한라이프의 '신한통합건강보장보험 원' ▲교보생명의 '교보통큰암보험' 등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암 치료를 위한 통원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상향해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단기납종신 출혈 경쟁에 나선 것은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대 때문이다.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는 보험사의 '미래 이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로 CSM이 활용된다. IFRS17 체제에서는 CSM 수치가 높을수록 순이익도 증가하는데, 통상적으로 부채로 인식되는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이 CSM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문제는 높은 환급률을 달성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늘어나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인 주요 생보사의 상품 담당자들을 소집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금감원은 단기납종신 환급률 제재 전 생보사 상품 담당자들을 소집해 과도한 시책 경쟁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간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사에게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지속 역설해왔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복현 원장은 "책임경영 문화 확립과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의 자발적 노력은 소비자 신뢰 제고와 금융산업의 성숙한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생보사들 사이에서 10년 정도 시점에 환급률을 올리려는 경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보험상품 개발은 회사 자율인 만큼 일일이 감독당국이 관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다만 업계에선 금감원이 당장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식의 시장 개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금감원이 작년 한 차례 상품 개정을 지시하는 등 시장 개입에 나선 전력이 있고 이후 각 보험사들도 상품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상품 자체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 관련 담당자를 소집한 이유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 차원으로 알고 있다"며 "경쟁이 과열돼서 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된다거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견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에서 은행 ELS(주가연계증권) 등 현재 금융권 불완전판매에 대해 민감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내부 통제와 관련해 예방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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